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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무 · 퇴직금

퇴직금 계산기

월평균 급여와 근속기간으로 받을 퇴직금을 계산합니다. 근속 1년마다 30일분의 평균임금이 기준이에요.

세전 기준(상여·수당 포함 시 평균임금↑) · 5 · 1일 평균임금 × 30 × (근속일수 ÷ 365)

5 근속하면 퇴직금은 약 15,780,822이에요.

퇴직금 정산서

SEVERANCE · MYMONEYSIM
1일 평균임금평균임금 =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 ÷ 그 기간의 총일수. 상여·수당이 이 기간에 많으면 올라갑니다. 월급 ÷ 30.4105,263
근속일수1,824
근속연수 환산5.00
예상 퇴직금15,780,822정산
근속 1년당3,157,895
1일 평균임금105,263
근속5.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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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금, 이렇게 계산됩니다

퇴직금은 근속 1년마다 30일분의 평균임금입니다. 공식으로는 1일 평균임금 × 30 × (총 근속일수 ÷ 365)예요.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값이라, 상여금·연장수당이 이 3개월에 몰려 있으면 퇴직금이 올라갑니다.

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요. 또한 위 금액은 세전 기준이며, 실제 수령 시에는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소득세가 별도로 공제됩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퇴직금을 더 많이 받으려면?

평균임금 산정 기간(마지막 3개월)에 상여나 연장·야간수당이 많으면 유리합니다. 반대로 무급휴직 등으로 임금이 적었다면 그만큼 줄어듭니다.

퇴직소득세는 얼마나 떼나요?

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부담이 낮아집니다. 이 계산기는 세전 금액이며,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기준으로 별도 계산됩니다.

DC형·DB형 퇴직연금은 계산이 다른가요?

DB형(확정급여)은 이 계산처럼 ‘퇴직 직전 평균임금 × 근속’으로 정해집니다. DC형 (확정기여)은 회사가 매년 월급의 1/12 이상을 적립하고 그 운용 성과가 더해져, 운용을 잘하면 DB형보다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어요. 이 계산기는 DB형 기준입니다.

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좋은가요?

IRP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떼지 않고 미룰 수 있어,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을 30% 정도 아낄 수 있습니다. 목돈이 급하지 않다면 IRP 이전이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.